포털 사이트에 뜬 ‘아파트 담보 대출 금리 ‘각종 보험 ‘소액결제 현금화 등 금융·보험·대출·깡 등에 대한 기사가 고가의 기사형 광고(기사 위장 광고)로 드러났다.
미디어오늘이 입수한 2025년 A종합홍보대행사의 견적서에 따르면 A대행사는 보험·대출·깡 등 업체로부터 자본을 받은 다음 언론에 기사형 광고(기사 위장 광고) 아을템을 판매해왔다. 언론이 관련 기사를 써서 카카오(Kakao), 다음 등 포털에 상품권 현금화 내보내는 대가로 건당 300만 원, 총 5건에 5000만 원(부가세 제외)의 계약을 체결하는 내용이다.기사 손님은 “아파트 담보 대출 금리비교 등의 대출 금리비교 및 각종 보험(암보험, 실비보험, 치매보험 등), 소액결제 등”이라고 돼 있다.해당 기업이 언론사들에 보낸 메일을 살펴보면 “(기사 본문에) 꼭 들어가야 하는 것이 하이퍼링크와 전화번호”라며 “이 부분이 가능하면 기사 1건당 10일뒤 삭제로 해서 500만 원 따로 진행이 가능합니다. 문화상품권 현금화 갯수는 상관있지 않고 계약진행시 저희가 필요하는 날짜에 발행후 120기간 (3일)뒤에 문상현금화 삭제하시면 됩니다”라고 이야기했다.일방적으로 일반적인 제품, 제품 홍보 등 기사형 광고는 60만~90만 원 전후로 거래되는데, 이들 홍보는 9배 이상 단가가 높다. 홍보대행업계 관계자들의 말을 빌리면 상품권매입 이와 같이 기사형 홍보는 회사에 대한 노골적인 선전을 담아 위험부담이 크면서도 기사로 인해 얻게 되는 경제적 효과가 상당하기에 단가가 높게 책정돼 있습니다.한 홍보대행업체 관계자는 “포털 제휴 기준에 대해 잘 모르는 지역 언론이나 이미 벌점이 누적돼 재평가(퇴출 평가)를 앞두고 있는 언론사들이 주로 이러한 광고 기사를 내보낸다”고 했었다. 7일 이후 기사를 삭제하는 원인에 대해 이 관계자는 “기사를 오래 놔두면 당하는 소비자가 신고할 우려가 있기 때문”이라고 했었다.
